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추가정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기 (0) | 2023.07.16 |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알아보고가세요 (0) | 2023.07.10 |
아이폰 15 울트라 출시 예정: 대형 배터리와 혁신적인 기능 (0) | 2023.07.09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7.06 |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알아보기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