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고가세요.

by 딥씨다이버 2023. 7. 9.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추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