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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고 가세요.

by 딥씨다이버 2023. 7. 6.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접수/문의

◎각 지역 보건소, 문의처(치매상담콜센터1899-9988)